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함.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신청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함.
상담지원팀 1544-5077로 전화주시면 조직변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이란
조직변경 대상
일반협동조합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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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법인등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
조직변경 효과
기존의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와 의무 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
세금 | 재산 및 권리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명칭 변경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및 지분정리를 위한 주식양도양수에 의해 발생하는 주주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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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 기존의 근로관계 유지 |
업력인정 |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 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 |
조직변경 절차
일반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조직변경 시 유의사항
조직변경 총회 개최 시 결의사항
조직변경신고/인가 시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