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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의

협동조합은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업으로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썬키스트나 버거킹, FC바르셀로나, AP통신도 대표적인 협동조합 중 하나입니다. 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기본법

한국에서는 2011년 12월 29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하고, 2012년 12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존에 농협, 신협, 생협 등 8개 개별법 협동조합이 존재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발기인수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5명이 모이면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금융·보험 일부 업종 제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개 개별법 협동조합 :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 기본법

11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민주적 운영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이 가능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5명이상의 인원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
협동조합 기본법 제6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 민주적운영
매년 7월 첫째주
협동조합 주간
8개 개별법
협동조합과는 독립적인 일반법

협동조합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995년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

협동조합 7원칙

  • 0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0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04
    자율과 독립
  • 0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06
    협동조합 간
    협동
  • 0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 종류와 유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목적과 구성원 필요에 따라 종류와 유형이 달라지고, 또 그 종류와 유형에 따라 운영방식이나 사업모델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알맞는 옷을 고르는 것 처럼 적합한 종류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형문의 1544-5077)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조합원 필요충족, 5명 이상이 모여서 설립 가능, 4가지 유형

  • 사업자 협동조합(생산자 협동조합) : 사업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자재구매/공동브랜드 등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 직원 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 직원이 직접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등
  •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목적 실현, 비영리법인,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의 공공성 실현, 비영리법인,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 원 이상 모아야 설립 가능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 공동이익 도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3곳 이상이 모여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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