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및 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방식 변경에 대한 사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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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등록일 | 2018-03-02 | 조회수 | 472 |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협동조합에 혼란과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월 8일자 『‘지역 및 업종 연합회⦁전략분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사업비 집행 방식이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일반 협동조합에 사업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 문항이 없어서 부득이 사업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협동조합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방식’에서 ‘선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사무와 회계관리를 센터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